주가 상승으로 대주주들의 지분 증여가 취소되거나 현저히 줄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1200선 밑에서 움직였던 연초부터 3월까지만 해도 주가 하락기를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증여의 기회로 활용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차량용 커넥터 등을 생산하는 한국단자공업의 이창원 회장은 지난 2월 이원준 사장과 이혁준 · 이경희씨 등 자녀 3명에게 증여하기로 했던 자사 보통주 25만주 중 15만주에 대한 증여를 취소했다. 회사 측은 "최대주주의 결정이라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지난 2월23일 증여 계획을 밝혔을 때보다 주가가 10%가량 오르면서 아무래도 증여세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증여 관련 공시는 현저히 줄었다. 지난달만 해도 조일알미늄 최대주주인 이재섭 회장이 지분 155만8500주를 아들인 이영호 대표에게 증여해 '3세 경영시대'를 열었고 고려제약도 기존 박해룡 회장의 증여로 최대주주가 박상훈 사장 등으로 변경됐다.

3월에는 국일제지의 최영철 회장이 둘째 아들인 최우식 국일제지 사장에게 지분을 증여했고 서주관광개발도 권정윤 최대주주가 보유주식 전량을 아들인 신석우씨에게 무상으로 증여했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