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 의무 등록제와 관련된 첫 등록증이 15일 발급된다. 의료법 개정으로 국내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유치업자를 통해 소개받을 수 있는데 단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