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 첫 등록 입력2009.05.14 17:47 수정2009.05.15 09: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달부터 시행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 의무 등록제와 관련된 첫 등록증이 15일 발급된다. 의료법 개정으로 국내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유치업자를 통해 소개받을 수 있는데 단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에어부산 화재 "대처 미흡했다" vs "매뉴얼 대로"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당시 대피 과정을 두고 에어부산과 승객들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총 176명(승객 169명, 승무원... 2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블로그 글 비판한 與에 "원문 읽어보라" 반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년 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게시글을 게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 3 항철위 "에어부산 현장감식, 佛조사위와 위험평가 후 일정 결정"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 실시한 이후 현장 감식 일정을 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항철위는 "항공기에는 약 3만5900파운드의 연료와 승객용 비상 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