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14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소비 · 소득세는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 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거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및 목적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이 경우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행안부와 지자체가 내년 도입을 주장한 반면 재정부는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면서 지금까지 도입 여부가 불투명했다. 임 의장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방소비 · 소득세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지방소비 · 소득세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행안부와 충분히 논의한 뒤 이달 말께 세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 · 법인세에 부가세 형태로 매기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소득 · 법인세의 10%)를 지지체 세금으로 바꾸고,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율(10%)을 8%가량으로 낮추는 대신 줄어드는 2%가량을 지자체가 거둘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명/차기현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