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직원들이 최장 3년6개월간 휴직,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지원 휴직제'와 51세 이상 전 직원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한다.

14일 KT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다음 달 KTF와의 합병을 앞두고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를 열어 인사 · 보수 · 복지제도와 관련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창업지원 휴직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는 노조가 강력히 반대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KT는 합병으로 발생하는 유휴인력 및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지원 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창업을 희망하는 근속 20년 이상 직원에게 6개월치 급여를 주면서 1년6개월에서 3년6개월까지 창업휴직을 지원하고,실패하면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KT 임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직원 3만5000명의 절반가량이 해당된다. 노사는 다만 휴직 기한과 유급 기간을 놓고 의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KT는 이와 함께 '리프레시(refresh) 휴직제'를 시행,근속 10년 이상 희망자가 6개월~1년간 기본급의 70~80%를 받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51세 이상 전 직원(2급 부장까지)을 대상으로 시행,51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고 55세 이후 지급률을 5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개인 간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