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초과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승용차 배기량별로 개별소비세에 차등을 두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