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출범 1년간 제재 동향

지난 1년간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유해ㆍ불법 정보 가운데 음란ㆍ선정성 정보에 대한 제재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5월14일 위원회가 공식출범한 이후 1년 동안 심의한 온라인상의 불법ㆍ유해 정보는 총 3만7천612건이며, 이 중 2만80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음란ㆍ선정성 정보가 1만1천709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박 등의 사행심 조장 정보가 9천347건(24.9%), 명예훼손ㆍ초상권ㆍ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가 7천652건(20.3%) 순이었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심의제재 건수는 총 48건(권고포함 194건)이었다.

제재사유별로는 협찬고지규칙 위반 45건(17.8%), 간접광고 41건(16.2%), 방송언어 25건(9.9%), 품위유지 23건(9.1%)인 것으로 집계됐다.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대한 심의제재 건수는 총 195건(권고포함 302건)이었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14.8%), 품위유지(7.8%), 성표현(7.7%), 방송언어(6.7%), 건전한 생활기풍(3.6%), 폭력묘사(2.7%)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 유해하거나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심의대상에 올랐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신청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78건으로 피해내용별로 분류하면 명예훼손 206건(74.1%), 모욕 30건(10.8%) 순이었다.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는 총 265건으로 피해내용별로 분류하면 명예훼손이 186건(70.2%)으로 가장 많았다.

또 권리침해와 관련된 상담은 3천347건에 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방송심의와 관련,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는 한편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심의의 경우 불법ㆍ유해정보의 유통방지 및 차단에 집중하되, 관련업계ㆍ단체와 협력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인터넷 문화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방송프로그램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에 대해서는 상시로 감시해 사업자의 자율순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심의위가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는 '그린-i 캠페인'을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한 이후 그린아이넷 홈페이지(greeninet.or.kr)를 통해 8만6천862가구가 내려받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를 통해 1만 가구가 이용하는 등 캠페인 시작 한달 만에 10만 가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