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상가,오피스빌딩 같은 비주거용 건물도 아파트처럼 지은 지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중간층에 주민 공동시설을 들일 경우 그 면적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상가,오피스빌딩 등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허용 시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준공 후 15년 이상'으로 지금보다 5년 앞당겨진다. 증축 허용면적도 연면적의 30%로 지금보다 20%포인트 확대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앞으로는 중간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구별 수납공간이나 부대 · 복리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로 써도 그 면적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지상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만 가능하다. 또 공동주택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 사다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바닥면적 2㎡ 이상)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전통 한옥 보전을 위한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옥 밀집지역에서는 한옥을 철거할 때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심의를 받은 뒤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사라지고,4000㎡ 이상 되는 창고는 대형 화재예방을 위해 반드시 불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신고 대상인 '대수선'의 범위는 △30㎡ 이상의 내력벽 수선,기둥 · 보나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수선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으로 정해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