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분양단지와 청약전략] 다시 보자,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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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분양가·규제완화로 매력 커져
만능청약통장 300만명 넘어서
만능청약통장 300만명 넘어서
최근 인천 청라 · 송도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청약 열기를 등에 업고 청약통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지난 6일 시판 이후 단기간에 가입자 수가 300만명을 훌쩍 넘어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청약통장)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청약통장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일단 당첨만 되면 단기간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최근 건설사들이 경기 침체를 고려해 분양가를 낮춘 데다 전매제한 기간 단축과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 규제 완화까지 겹쳐 청약통장의 메리트는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의 종류와 쓰임새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존 청약통장은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청약예금 등 3가지로 나뉜다.
청약저축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가운데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도 전용 85㎡형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지만 민영주택만 해당된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매달 일정액(청약저축 2만~10만원,청약부금 5만~50만원)을 납입하는 월 불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년간 연체없이 매달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일시불로 목돈을 예치해야 하는 청약예금은 청약부금처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한 아파트의 규모가 달라진다. 금액별 주택 크기는 서울을 기준으로 △전용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135㎡ 초과 1500만원 등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3개의 통장을 하나로 묶었다고 보면 된다. 기존 청약통장과 비교해 가장 큰 장점은 아파트 규모를 가입이 아닌 청약 시점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고 2년 이상 가입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연 4.5%(고정금리)로 높은 편이다.
다만 향후 청약 때 청약통장별 자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서울에서 전용 102㎡형의 민영주택을 1순위로 청약하려면 2년 후 납입 금액이 최소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85㎡형 이하 공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월 불입액을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