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로 재판권 독립을 주요 주제로 판사회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가정법원 단독ㆍ배석판사들도 18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15일 "단독판사 14명, 배석판사 8명 중 각각 과반의 소집요구가 있어 18일 오후 5시30분 단독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정법원 판사들은 다른 법원에 비해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의 숫자가 적은 점을 감안해 별도로 회의를 열지 않고 단독ㆍ배석판사 연석회의 형태로 판사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 전국 법원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렸거나 열릴 예정이지만 법관 경력 5년 미만으로 법원의 `막내'격인 배석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불거진 후 판사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