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 보증브로커 신고하면 500만원 입력2009.05.17 18:04 수정2009.05.18 09: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신보는 보증 상담이나 심사 과정에서 보증브로커 개입 사실이 발견되면 신용보증을 거절하고 보증서 발급 후에 적발되면 보증을 회수하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일본 1020女 열광하더니..."30조 충분히 가능" 일본 뷰티 e커머스 1위 업체 큐텐재팬이 글로벌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1위 코스맥스와 손잡고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K뷰티 유니콘 육성’에 나선다. 향후 3년 내 기업가치가 1000... 2 현대제철 포항공장, 희망퇴직·전환배치 약 90명 신청 현대제철이 경북 포항 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이나 다른 사업장 근무를 원하는 인력을 모집한 결과 약 9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현대제철과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전날까지 ... 3 '비수기가 뭐예요?'…줄줄이 日 여행 가더니 이 정도였나 [차은지의 에어톡] 국내 항공사들이 전통적 비수기로 꼽히는 3월을 맞아 여행 수요 확보에 힘 쏟고 있다. 해외 여행 수요가 주춤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행 수요가 견조한 일본 노선 비중이 높은 항공사는 수익성 방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