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왕]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다고요? 제2금융권 노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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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年4~5대% 금리 '매력'
신협·새마을금고 비과세 '짭짤'
신협·새마을금고 비과세 '짭짤'
직장인 김갑돌씨는 최근 돈 굴릴 데를 찾기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 시중은행은 안전하긴 하지만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3%대 금리를 주고 있어 성에 차지 않는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다.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는 위험해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년 정도 여유 자금을 묵히고 싶던 갑돌씨는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다.
◆저축은행 5% 금리 제공
올 들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저축은행들이 최근 금리를 올리고 있다. 주식시장이 살아나며 고객들의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내린 것이다. 연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다시 연 4%대 후반에서 5%대 초반으로 올라섰다.
솔로몬저축은행은 17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5.0%의 금리를 주고 있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 2월 금리를 연 4.5%로 내린 뒤 최근 두 달 사이 이 금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0.5%포인트나 금리를 올렸다.
다른 대형 저축은행들도 금리 인상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현재 연 5.3%의 금리를 주고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연 4.5%의 이자를 줬지만 최근 금리를 연 4.8%로 올렸다. 삼화저축은행도 금리를 연 4.7%에서 연 5.0%로 인상했다.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은 각각 5.0%,4.8%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안전성이다. 최근까지도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저축은행과 거래를 하기 전에는 항상 건전성 지표를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영공시를 클릭해 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고정이하 여신비율 등을 볼 수 있다. 통상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이면 '8 · 8 클럽'이라고 불리는 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된다.
다만 현재 홈페이지에 공시한 정보들은 대부분 지난해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영 환경이 악화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홈페이지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경영공시 정보를 볼 수 없게끔 해놓은 저축은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신협,새마을금고는 비과세 혜택
현재 신협은 단위조합에 따라 1년 만기 예탁금(은행의 정기예금에 해당)에 연 3.9~4.7%의 이자를 준다. 새마을금고도 예탁금에 연 4%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이라 불리는 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은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4%의 금리를 주는 은행 정기예금과 신협 정기예탁금에 10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고 치자.1년 뒤 은행에선 15.4%의 세금을 제한 33만8400원의 이자를 받지만 신협에선 39만4400원의 이자가 나온다.
예탁금 비과세 혜택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상호금융사를 처음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출자금은 아예 세금을 물지 않는데 한도가 1000만원까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인당 40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이 한도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농 · 수협 지역조합 예탁금을 합친 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합원이 되려면 1만원 이상을 출자금으로 내야 한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률은 정기예탁금 이율에 준하는 게 보통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