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A(H1N1) 테마주로 최근 주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앙바이오텍 대주주와 대표 등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18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앙바이오텍 대주주 황모(50)씨와 주식·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임모(39)씨는 지난 14일 오후 황씨와 대표 양모(50)씨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황씨는 지난 4월 고소인 임씨와 조모씨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100억원에 넘기겠다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1억원을 챙긴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임씨는 "황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368만8522주를 100억원에 넘기기로 하고 계약금을 11억원을 두번에 나눠 받았다"며 "그러나 황씨는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과 경영권을 넘기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씨는 "황씨는 지난 10월 중앙바이오텍 유상증자를 통해 배정받은 주식 368만여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보호예수가 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예탁결제원 보호예수 담당자는 황씨 명의로 보호예수된 주식이 한 주도 없다고 확인해준 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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