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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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2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공정위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에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4개였던 적용대상 법률에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추가됐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공정위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에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4개였던 적용대상 법률에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