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조기분양해도 감정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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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가+감정가 방식 수용 못해"
앞으로 10년짜리 임대주택이 5년 만에 조기 분양전환을 할지라도 세입자들이 매수해야 할 분양가격은 지금처럼 '감정가'를 기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조기 분양전환이 허용되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에 대해 '확정 분양가' 또는 '5년 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해달라는 기존 세입자들의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가 지난달 10년 임대주택의 조기(5년) 분양전환 허용 방침을 밝힌 뒤 상당수 입주자들이 "분양전환 당시 집값이 너무 오를 경우 임차인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박탈된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바꿔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매기도록 돼 있는 반면 5년 임대주택은 '최초 공급가에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를 더한 가격의 절반'을 기준으로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입주자 모집공고 때 이미 고지했기 때문에 기준을 바꿀 경우 계약자유 원칙 위배 등으로 위헌소지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10년 임대주택은 서민 · 중산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03년 도입됐지만 임대기간이 길어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리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10년 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동의하면 입주 후 5년 뒤부터 분양전환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조기 분양전환이 허용되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에 대해 '확정 분양가' 또는 '5년 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해달라는 기존 세입자들의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가 지난달 10년 임대주택의 조기(5년) 분양전환 허용 방침을 밝힌 뒤 상당수 입주자들이 "분양전환 당시 집값이 너무 오를 경우 임차인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박탈된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바꿔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매기도록 돼 있는 반면 5년 임대주택은 '최초 공급가에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를 더한 가격의 절반'을 기준으로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입주자 모집공고 때 이미 고지했기 때문에 기준을 바꿀 경우 계약자유 원칙 위배 등으로 위헌소지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10년 임대주택은 서민 · 중산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03년 도입됐지만 임대기간이 길어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리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10년 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동의하면 입주 후 5년 뒤부터 분양전환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