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주말 대전시내 중심가에서 죽창을 휘두른 불법 · 폭력 시위 참가자를 끝까지 추적,전원 검거하고 배후세력도 색출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또 화물연대의 파업은 집단 운송 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노환균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18일 이례적으로 노동계 시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시위 현장에서 검거한 457명 가운데 죽봉으로 경찰관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등 극렬 행위를 주도한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자 457명 가운데 6명은 시위 관련성이 없어 즉시 석방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172명은 훈방했으나 나머지 247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 부장은 "시위대가 준비한 건 죽봉인데 사용할 때는 죽봉의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죽창에 버금갈 정도의 흉기가 됐다"며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는 법질서와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회생 조짐을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부장은 이어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파업이 아니라 집단적 운송 거부로 봐야 한다"며 "운송을 의뢰한 기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법대로 처벌할 것이고 과거처럼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27일 건설산업노조 상경투쟁,6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에도 마찬가지로 이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가 나중에 슬며시 '관용'을 베푸는 과거 공권력의 관행이 노동계의 연례 불법 시위를 부추겼다"며 "정부의 대응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선 가담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방침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