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인사비리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정점식 부장검사)는 19일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은천동 주민 101명을 충남 서천연수원과 해수욕장으로 데려가 1박2일간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작년 9∼10월 관악구민 647명에게 5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인사 대상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