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이화학, LG화학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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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이화학주식회사가 LG화학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쓰이화학은 19일 "LG화학은 미쓰이화학이 보유한 엘라스토머(elastomer: 탄성중합체)에 대한 한국내의 특허권을 침해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소송대상은 자동차용 범퍼를 제조할 때 충격 보강재로 사용되는 LG화학의 엘라스토머 제품인 ‘SEETEC LC170’, ‘SEETEC LC670’이다. 이들 제품은 미쓰이화학의 한국특허 제71627호(올레핀 공중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미쓰이측은 주장했다.
다시말해 LG화학의 해당 제품들은 미쓰이화학 특허가 갖는 밀도, 극한점도, 분자량분포 등에서 동일한 물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쓰이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이 침해한 특허는 다년간 연구개발로 어렵게 취득한 소중한 경영자산"이라며 " LG화학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LG화학의 엘라스토머 사업화 개시 시점에서 미쓰이화학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2007년 11월 서신을 통해 주의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LG화학은 성의있는 답변을 한 적이 없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미쓰이화학은 19일 "LG화학은 미쓰이화학이 보유한 엘라스토머(elastomer: 탄성중합체)에 대한 한국내의 특허권을 침해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소송대상은 자동차용 범퍼를 제조할 때 충격 보강재로 사용되는 LG화학의 엘라스토머 제품인 ‘SEETEC LC170’, ‘SEETEC LC670’이다. 이들 제품은 미쓰이화학의 한국특허 제71627호(올레핀 공중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미쓰이측은 주장했다.
다시말해 LG화학의 해당 제품들은 미쓰이화학 특허가 갖는 밀도, 극한점도, 분자량분포 등에서 동일한 물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쓰이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이 침해한 특허는 다년간 연구개발로 어렵게 취득한 소중한 경영자산"이라며 " LG화학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LG화학의 엘라스토머 사업화 개시 시점에서 미쓰이화학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2007년 11월 서신을 통해 주의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LG화학은 성의있는 답변을 한 적이 없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