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하이텍은 19일 전 대표이사인 이동우씨가 104억2600만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에이스하이텍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