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패제로' 한다더니… 비리 줄줄이
최근 들어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줄줄이 적발되고 있다. 올 들어서만 검찰 경찰 등 사정 당국에 의해 8건 · 16명의 비리혐의가 터져 나왔다.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체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종합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무색해질 정도다.

적발된 공무원들의 비리 행태도 △재개발 관련 비리 △국유지 팔아먹기 △입주권 관련 뇌물수수 △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 △복지비 횡령 등 다양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상도11재개발구역 정비업체인 L사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늦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서울 동작구청 도시관리과장 박모씨(57)를 구속했다.

또 지난 3월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작구청 7급 공무원 윤모씨(44)는 지난해 2월 국유재산팀에 근무할 때 국유지 두 곳을 8000만원에 불법 매각했다. 윤씨의 범죄는 매각 기록이 있는 데도 돈이 입금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윤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구속된 종로구청 주택과 6급직원 권모씨(54)는 철거예정인 임대주택 95가구에 SH공사가 건립하는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도록 편의를 봐줬다. 이로 인해 한 가구당 1억여원씩 총 100억원가량의 가치가 있는 입주권이 발생했다. 권씨는 대가로 3억여원 상당의 입주권을 장모 친구아들 부인의 친척 등의 명의로 받았다.

감사원도 이달 초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주고 받은 관악구청 공무원 9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고,복지비를 횡령한 공무원도 노원구(횡령액 1억5650만원) 양천구(2건 · 26억원 및 1억6400만원) 용산구(1억1000여만원) 등 3개 구청에서 적발됐다.

이처럼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줄줄이 적발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부패 제로' 정책이 일선에선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2008년을 '부패 제로 원년'으로 지정하는 등 요란한 청렴도 개선 대책들을 내놨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도 비리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본청 단위에선 비리가 거의 없어졌는데 아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청 단위에선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공무원이 남아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비리가 적발되면 금액과 지위에 상관없이 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난달 도입하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40배 올리는 등 강력한 부패 방지 대책을 추가로 도입한 만큼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근/서보미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