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거래소는 비엔알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ST&I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7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퇴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난 헤쎄나와 네오리소스는 이날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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