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입찰 담합 건설사 '2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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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사 업역제한도 폐지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회사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으로 3년 안에 두 번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2011년부터는 종합 · 전문건설업체의 업역제한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건설사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으로 적발되면 1차로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되 3년 안에 같은 행위를 재위반하면 시장에서 아예 퇴출(등록말소)되고 5년간 등록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된 법 시행 전에 받은 징계는 '일몰제'를 적용해 위법행위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1차 위반 시 과징금은 뇌물수수는 부당이득의 20배,담합은 입찰금액의 10%까지 물리기로 했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영업 범위 제한은 2011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 낙찰제 대상 중 낙찰률이 현저히 낮은 공사(하위 5~10%)에는 이른바 '포괄보증제'가 도입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건설사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으로 적발되면 1차로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되 3년 안에 같은 행위를 재위반하면 시장에서 아예 퇴출(등록말소)되고 5년간 등록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된 법 시행 전에 받은 징계는 '일몰제'를 적용해 위법행위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1차 위반 시 과징금은 뇌물수수는 부당이득의 20배,담합은 입찰금액의 10%까지 물리기로 했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영업 범위 제한은 2011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 낙찰제 대상 중 낙찰률이 현저히 낮은 공사(하위 5~10%)에는 이른바 '포괄보증제'가 도입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