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5.20 21:50
수정2009.05.21 09:22
한국철강협회는 20일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00만원을 주는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KS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를 신고하면 조사와 확인 작업을 거쳐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규모를 결정,신고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고 대상의 적합성과 신고 내용에 대한 증빙의 명확성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