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 가입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 차원에서 해당 회사와 행위자를 엄중 문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장기기증자에 대해 비합리적인 인수 기준을 적용,민원이 발생할 경우 개선을 요구하고 해당 회사의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골수기증자는 1개월이 지나면 골수가 회복되고 의학적으로 후유증 여부가 판별되지만 보험사가 경과기간을 이보다 길게 설정했을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별 보험사의 모집조직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