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불 점멸때 건너더라도 보행자가 우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판결
파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람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씨(76)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 서울 은평구 역촌사거리에서 연신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녹색등이 깜빡일 때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A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녹색등 점멸 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녹색등이 켜져있는 동안에는 모든 보행자가 보호의무 대상"이라며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대법원 1부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씨(76)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 서울 은평구 역촌사거리에서 연신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녹색등이 깜빡일 때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A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녹색등 점멸 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녹색등이 켜져있는 동안에는 모든 보행자가 보호의무 대상"이라며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