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공매도(주식대차거래) 제한조처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금융주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곧바로 공매도가 허용되고, 금융주는 당분간 제한조치가 유지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