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대부업체 불법 담보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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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에 투자하세요. 연 36% 수익 보장."
과장 · 허위 광고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투자자를 모집해 온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월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온 65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인 · 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광고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자 역시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꼴이 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39개사는 '원금 보장''월 3부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확정 수익금과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 · 과장 광고를 했으며 31개사는 광고할 때 표시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업체명,대부이자율 등을 누락 또는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치한 대부업체는 대출 한도 초과 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담보권을 투자자 명의로 설정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등의 인 · 허가 및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과장 · 허위 광고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투자자를 모집해 온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월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온 65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인 · 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광고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자 역시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꼴이 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39개사는 '원금 보장''월 3부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확정 수익금과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 · 과장 광고를 했으며 31개사는 광고할 때 표시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업체명,대부이자율 등을 누락 또는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치한 대부업체는 대출 한도 초과 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담보권을 투자자 명의로 설정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등의 인 · 허가 및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