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20일 별도 기업회생절차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C&우방 경영진이 임·직원들과는 별도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영진 측은 20일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채권자 입장에서 낸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해당기업의 채권 중 10% 이상을 보유하면 누구나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져도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영진이 별도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영진 측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는 데 있어 채권자 입장 보다는 회사차원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자료와 명분상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별도 법정관리 신청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파산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채권자와 경영진 양측 중 한 곳을 선택해 법정관리 신청인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임·직원들로 구성된 C&우방 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회사를 대신해 자체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대구지법 파산부는 지난 14일 C&우방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경영진 측은 20일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채권자 입장에서 낸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해당기업의 채권 중 10% 이상을 보유하면 누구나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져도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영진이 별도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영진 측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는 데 있어 채권자 입장 보다는 회사차원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자료와 명분상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별도 법정관리 신청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파산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채권자와 경영진 양측 중 한 곳을 선택해 법정관리 신청인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임·직원들로 구성된 C&우방 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회사를 대신해 자체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대구지법 파산부는 지난 14일 C&우방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