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1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작년 7~11월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할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조사 중단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무상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주식을 박 전 회장의 지인들 명의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수십억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 혹은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천 회장을 소환해 18시간 30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20일 오전 4시30분께 돌려보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던 기존 태도가 조금 바뀌었지만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는 대체로 확인했고 법리적 평가가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알려진 바와 달리 천 회장과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주도한 세무조사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수석이 회의에 실제 참석하지는 않았더라도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