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일용직 노동자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시기에도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조모씨(99·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의 아들인 일용직 노동자 김모씨는 2005년 11월 전북 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에서 석축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모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눈이 내리면서 공사가 일시중단됐다.김씨는 2006년 2월 공사 재개가 언제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가 몸을 녹이기 위해 피운 모닥불이 자신의 몸으로 옮겨붙어 숨졌다.

조씨는 2006년 4월 아들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은 사고 당일 석축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김씨는 고용 상태에 있지 않았고,당시 향후 공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가 자의적으로 모닥불을 피우던 중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며 거부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수해복구공사 중지기간이어서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석축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나왔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고 해도 근로관계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며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어 해당 사고는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일어난 것으로 수 볼 수 있다”고 원심파기이유를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