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우수인재 '복수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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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적법 개정안 마련
우수 외국 인재는 기존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한 공로가 없더라도 경제 · 과학 · 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어 국익에 기여할 우수 외국인재는 국내 거주기간 요건(5년)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우수 외국 인재와 해외입양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특별 공로자 등은 '외국 국적 행사 포기 선서'만 하면 외국 및 한국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그러나 모든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원정출산을 통해 한국에 온 복수국적자들은 외국인학교에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기준으로 입학해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한 공로가 없더라도 경제 · 과학 · 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어 국익에 기여할 우수 외국인재는 국내 거주기간 요건(5년)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우수 외국 인재와 해외입양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특별 공로자 등은 '외국 국적 행사 포기 선서'만 하면 외국 및 한국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그러나 모든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원정출산을 통해 한국에 온 복수국적자들은 외국인학교에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기준으로 입학해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