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선정 뒷돈' 前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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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2일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의 국책연구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 대학교수 김모 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2월 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국책연구사업에 회사의 치매 치료제 개발 연구가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N사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5개월 후에는 10만 달러를 받는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김 씨는 N사 부사장을 지낸 동료 교수 김모 씨가 과학기술부 심의관 A씨에게 전해주라고 준 돈을 자신이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씨는 A씨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으며 N사 사장이 A씨를 만나 연구과제 선정을 부탁하는 자리에도 동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도원 van7691@hankyung.com
김 씨는 A씨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으며 N사 사장이 A씨를 만나 연구과제 선정을 부탁하는 자리에도 동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도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