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에서 직원 5명을 두고 조그만 출판사를 운영하는 차문화씨는 이번 달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부담스럽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급감한 상태에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다.

차씨처럼 출판사를 운영할 경우 세법상 제조업에 해당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 지원제도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차씨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300만원이면 20%에 상당하는 6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은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광업,제조업 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의료업(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은 제외),자동차정비업,관광사업,여객운송업,출판업,물류업,학원업 등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5~30%)을 적용,세액을 감면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대상 중소기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준' 이내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이 중에서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으로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인 제조업,50명 미만인 광업건설업 · 출판업 · 물류업 · 운수업,10명 미만인 기타의 업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여 감면비율을 더 높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소기업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의료업,자동차정비업,관광사업(이상 '도매업 등')을 영위시 10%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시 20%(수도권 외 지역은 30%)를 감면한다. 중기업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영위할 경우 5%(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은 15%) △수도권 안에서 지식기반산업(엔지니어링사업,부가통신업,연구개발업,전문디자인업 등) 영위시 10%를 산출세액에서 감면하고 있다.

복식장부,간편장부,추계(기준율 또는 단순율) 등의 신고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감면을 받는다.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및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사업장의 지역기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세액감면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기타의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장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