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크게 주식을 먼저 빌린 뒤 이를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커버드 숏셀링)와 주식을 빌리기 전이라도 미리 팔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로 나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홍콩 호주 등에선 무차입공매도가 허용돼 있지만 한국 홍콩 등에서는 차입공매도만 가능하다.

올 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매도 금지를 속속 해제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공매도 규제에 앞장섰던 곳은 미국이다. 작년 7월 처음으로 19개 금융주에 대해 '네이키드 숏셀링' 금지조치를 내렸고 9월에는 799개 모든 금융주에 대해 모든 방식의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이들 조치는 각각 한 달 뒤인 8월과 10월에 풀렸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공매도와 관련해 별다른 제약은 없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기관투자가들에 공매도 현황보고 의무를 부과하고,공매도시 결제일 이내에 주식양도를 의무화했던 규제모드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업틱룰(Up-tick Rule)'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업틱 룰은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주식의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주로 한국 등 개도국 증시에서 시행해왔던 제도다. 미 금융당국은 업틱룰 도입을 위한 규정개정안을 지난 4월 공개하기도 했다.

영국도 32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지난해 9월 금지했지만,올 1월 해제했다. 프랑스 역시 지난해 9월 15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시행해오다 올 2월 말 해제했다.

이 밖에 지난해 공매도를 규제했던 독일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도 이미 풀었거나 해제 일정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은 부분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공매도 금지를 올 7월31일까지만 시행키로 결정했다. 대만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지수 구성종목 외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제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작년 9월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제한 중인 싱가포르는 이 조치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콩은 별도의 금지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공매도 가능종목을 362개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공매도 해제계획을 밝히지 않는 곳은 러시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