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상가전체로 번진 화재 피해, 첫 불난 곳서 모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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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상가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상가 내 20여개의 점포를 태우고 2명의 사망자를 내고서야 진화됐다. 이처럼 상가 내 한 점포에서 난 불이 번져 상가 전체를 모두 태웠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할까? 이달 초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에 따르면 처음 불을 낸 식당 주인이 화재로 인한 20여 개 점포의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과거에는 불을 낸 사람에게 현저한 중과실이 없다면 화재가 번져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와 상충되고,현실적으로 중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 · 관리자와 연소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자 등이 화재로 인한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실화자의 과실이 크지 않고 실화로 인한 배상의무자에게 전부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엔 화재의 원인과 규모,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건수는 4만9000여 건,재산피해는 38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상가가 밀집한 빌딩이나 공장밀집지역은 물론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서도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으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둘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불을 낸 사람에게 현저한 중과실이 없다면 화재가 번져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와 상충되고,현실적으로 중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 · 관리자와 연소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자 등이 화재로 인한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실화자의 과실이 크지 않고 실화로 인한 배상의무자에게 전부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엔 화재의 원인과 규모,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건수는 4만9000여 건,재산피해는 38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상가가 밀집한 빌딩이나 공장밀집지역은 물론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서도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으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