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소속 배석판사들은 21일 판사회의를 갖고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개입'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중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6시 30분께 열린 회의에서 판사들은 밤 늦도록 집중 토론을 벌여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 담당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재판 개입"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력 12∼15년차 중견판사들이 주축을 이룬 때문인지 분위기는 다소 차분한 편이었던것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판사회의가 열린 곳은 대전·광주고법과 특허법원 등 고등법원급이 3곳,서울중앙지법 등 지방법원급이 12곳 등 모두 15곳이다. 판사회의 대부분은 "신 대법관이 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결론내렸으며, 광주고법 등 일부에서는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며 그의 용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