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법원, 노건평 구속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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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동생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날 오후 3시 건평 씨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 결정문이 통지되는 대로 건평 씨는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이 기간에 건평 씨는 봉하마을 자택, 노 전 대통령 시신이 안치된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장지 등 3곳에만 머물러야 한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는 건평 씨가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석방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평씨는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29억6000만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작년 12월 4일 구속수감됐으며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날 오후 3시 건평 씨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 결정문이 통지되는 대로 건평 씨는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이 기간에 건평 씨는 봉하마을 자택, 노 전 대통령 시신이 안치된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장지 등 3곳에만 머물러야 한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는 건평 씨가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석방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평씨는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29억6000만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작년 12월 4일 구속수감됐으며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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