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가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차려졌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23일 오후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봉하마을 진입로가 좁아 고민했지만 유족과 문재인 전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이 상의해 빈소를 봉하마을에 두기로 했다”며 “장례는 7일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족측은 이날 오후 5시께 헬기를 통해 시신을 봉하마을로 옮겼다.

유족과 김경수 비서관 등 참모진,문재인 전 비서실장,이병완 전 정부특별보좌관,윤원호 전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위원장 등은 앞서 오후 2시30분께 장례식장에 모여 가족장으로 할 것인지,정부의 국장 제안을 받아들일지 등 장례절차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도 이날 한승수 총리 주재로 장례대책을 논의했으며,유족이 원할 경우 국민장으로 치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제3조에는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1항),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2항)에 대해 국장 또는 국민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국장은 국가 명의로 ‘9일’ 이내 기간에 거행되며 장례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지만,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7일’ 이내에 치르며 장례비용의 ‘일부’만을 국고에서 보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서거한 전직 대통령 가운데 국장을 치른 전직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숨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지난 2006년 10월 22일 숨진 최규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지만 5일간의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또,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장면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조병옥 박사,육영수 전 대통령 영부인 등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러졌다.국장으로 치러진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유서에서 ‘화장을 하라.마을주변에 작은 비석을 세워달라’고 부탁한 점이 장례 형식를 결정짓는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