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하자는 입장을 사실상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유서에서 남긴 유지에 따라 화장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노 전 대통령측이 장례절차에 대한 입장을 공식 정리하는 대로 24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참여정부 출신 고위인사들이 모여 원칙적으로 국민장으로 치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이해찬 전 총리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봉하마을 사저에서 유족과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유지에 따라 화장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장을 하더라도 빈소를 봉하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와 노 전 대통령측은 국민장 형식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장례의식을 주도할 장의위원회 구성문제를 놓고 최종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장의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장의기간은 7일 이내이며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한다.

역대 대통령 중 국민장은 2006년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러졌고,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