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에서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는 400가구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이 확대될 6월 이후 수도권에선 총 18개 블록,406가구가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몫으로 우선 배정될 것으로 추산됐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274가구,공공임대 132가구다.

이는 최근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공공주택 중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비중을 일반분양의 3%에서 5%로 확대하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우선공급 5%도 추가하기로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반영한 추정치다.

서울에선 은평뉴타운 51가구가 예정돼 있다. 전용 85㎡형 이하 10가구,85㎡ 초과 41가구가 3자녀 특별공급분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경기도에선 의왕포일2지구(B1 · B2블록)에서 97~110㎡ 88가구가 3자녀용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수원 광교신도시 A4블록의 3자녀용 물량은 일반공급분 466가구의 10%인 47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이 밖에 안양 관양지구(104가구)와 의정부 민락지구(84가구),파주 운정신도시(32가구,10년 공공임대)등에서도 3자녀 이상 특별공급분이 포함돼 있다.

이들 공공아파트 가운데 특별공급분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반면 우선공급분은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가입 1순위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은 지금처럼 3%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