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안… 美하원 소위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하원 에너지 · 통상위원회가 이산화탄소 등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배출 제한과 배출권 거래를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이어 상원을 통과하면 미국은 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에 재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에너지 · 통상위원회가 지난 22일 통과시킨 이 법안은 핸리 왁스맨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17%,2050년까지 83%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특히 전력회사,자동차업체,정유회사,무역에 민감한 업계 등에 배출량의 85%를 허가해주되 15%는 경쟁 입찰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토록 했다. 전력회사들이 2012년까지 전력생산의 6%,2020년까지 20%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토록 의무화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이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이어 상원을 통과하면 미국은 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에 재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에너지 · 통상위원회가 지난 22일 통과시킨 이 법안은 핸리 왁스맨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17%,2050년까지 83%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특히 전력회사,자동차업체,정유회사,무역에 민감한 업계 등에 배출량의 85%를 허가해주되 15%는 경쟁 입찰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토록 했다. 전력회사들이 2012년까지 전력생산의 6%,2020년까지 20%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토록 의무화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