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절차 그토록 안내 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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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첫 대상자 급증
강연.원고료 등 기타 소득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혼선
강연.원고료 등 기타 소득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혼선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음 달 1일로 끝나지만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돼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첫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된 사람들이 많은 까닭은 국세청이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과세미달자에게도 대거 신고 안내를 했기 때문이다. 과세미달자는 연 종합소득이 160만원 미만이어서 종소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 작년까지는 상당수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았다. 2008년 귀속분 종소세의 확정신고 대상자는 596만명으로 전년 431만명에 비해 38.3% 증가했다.
종소세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첨부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용어 자체가 어려워 처음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기타소득인데도 사업소득으로 잘못 분류돼 번거로운 신고를 하게 됐다고 불평하는 납세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물론 보험 · 대출 모집인이나 방송작가 등의 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기타소득은 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 · 사업 · 근로 · 연금 · 퇴직 ·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대개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외부강연이나 기고 등을 하고 받는 소득을 말한다.
문제는 강연이나 원고를 맡긴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비용처리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만약 직장인 A씨가 우연한 기회로 작년에 강연을 한 번하고 소액의 강연료(기타소득)를 받았는데 사업소득으로 잘못 분류됐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했다면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사업소득은 단 1원이 발생해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24일 "원천징수의무자들이 실수나 착오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내년부터는 원천세과와 협의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첫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된 사람들이 많은 까닭은 국세청이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과세미달자에게도 대거 신고 안내를 했기 때문이다. 과세미달자는 연 종합소득이 160만원 미만이어서 종소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 작년까지는 상당수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았다. 2008년 귀속분 종소세의 확정신고 대상자는 596만명으로 전년 431만명에 비해 38.3% 증가했다.
종소세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첨부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용어 자체가 어려워 처음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기타소득인데도 사업소득으로 잘못 분류돼 번거로운 신고를 하게 됐다고 불평하는 납세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물론 보험 · 대출 모집인이나 방송작가 등의 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기타소득은 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 · 사업 · 근로 · 연금 · 퇴직 ·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대개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외부강연이나 기고 등을 하고 받는 소득을 말한다.
문제는 강연이나 원고를 맡긴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비용처리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만약 직장인 A씨가 우연한 기회로 작년에 강연을 한 번하고 소액의 강연료(기타소득)를 받았는데 사업소득으로 잘못 분류됐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했다면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사업소득은 단 1원이 발생해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24일 "원천징수의무자들이 실수나 착오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내년부터는 원천세과와 협의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