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열흘 전까지 응시 취소땐 대입 전형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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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원) 시험 열흘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면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대부분의 대학(원)들이 전형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또 현재 시험 5일 전까지 취소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능력 등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시험 하루 전까지 취소하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국가시험 관련 수수료 환불 규정을 바꾸도록 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55개 기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각 부처에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시험 하루 전까지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학(원)입학 시험은 시험 열흘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료를 환급토록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는 지금도 응시료를 돌려주고 있으나 법령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서접수 후 10일 내'에 취소하면 응시료를 환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또 수입증지 부착 방식으로 응시료를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카드 등으로 전자결제가 가능토록 하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국가시험 관련 수수료 환불 규정을 바꾸도록 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55개 기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각 부처에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시험 하루 전까지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학(원)입학 시험은 시험 열흘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료를 환급토록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는 지금도 응시료를 돌려주고 있으나 법령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서접수 후 10일 내'에 취소하면 응시료를 환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또 수입증지 부착 방식으로 응시료를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카드 등으로 전자결제가 가능토록 하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