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던 제1회 관계인집회 결과 오는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쌍용차 측은 "2009년 2월6일 기준으로 쌍용자동차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3275억원이고, 청산가치는 9385억95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므로 재판장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