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뇌물 ·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자동 퇴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사회복지 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공직에서 당연 퇴직되도록 했다. 현행 법은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동 퇴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뇌물 ·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 후 2년간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