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조문을 위해 속속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 중인 피의자 · 피고인이 지인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분명치 않아 법원이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25일 노 전 대통령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24일에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서울중앙지법에,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대전지법에 각각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강 회장은 이와 별도로 뇌종양 투병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냈으며,대전지법은 강 회장이 진단을 의뢰한 병원 2곳 중 1곳으로부터 진단결과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은 26~27일 이 전 수석 등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강 회장의 돈 8000만원을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건네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윤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