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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다국적기업에 첫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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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락소스미스에 19억달러 부과
    미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과의 세금 전쟁을 본격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미 국세청(IRS)이 스위스 국적의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미국 법인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어닝스트립(earning striping)' 수법으로 2001년부터 3년간 조세를 포탈해왔다며 총 8억6400만달러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최근 공개된 글락소 연차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대해 글락소 측은 부당한 조치라며 미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WSJ는 '어닝스트립'이 다국적 기업들이 널리 쓰는 조세회피 수단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어닝스트립은 다국적 기업 현지 법인이 본사에 송금하는 금액을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아닌 본사 보유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회계처리하는 수법이다. 채무에 대한 이자는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간주돼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루벤 아비요나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어닝스트립 수법을 사용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WSJ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2000년 스위스 스미스클라인이 미국 글락소-웰컴을 인수 · 합병(M&A)하며 탄생했다. 당시 스미스클라인은 글락소-웰컴을 직접 합병하지 않고 글락소-웰컴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영국에 만들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미 글락소 법인이 본사에 3년간 135억달러를 송금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IRS는 이 135억달러가 정상적인 채무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IRS는 아울러 글락소 미 법인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본사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도 10억5900만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WSJ는 전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12일 해외 다국적 기업의 미국 내 법인에 대해서 △회사 간 거래시 거래 가격,송금 방법 등에 대한 회계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허권 등 무형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1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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