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블로그에 음원 업로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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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블로그 서비스의 음악 파일 업로드(컴퓨터에 파일을 올리는 것)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나섰다.
구글코리아는 블로그 서비스 텍스트큐브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 21일 "음원 저작권 보호와 회원 피해 방지를 위해 음원파일의 블로그 업로드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구글이 음원 업로드를 금지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MP3, WMA, WAV 등의 파일 첨부가 금지된다. 기존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 했던 음원의 경우 관리자로 로그인 했을 때만 들을 수 있다.
또 기존에 블로그 글쓰기 화면에서 음원 파일을 첨부할 수 있었던 기능은 '소리바다'의 음악 정보 삽입 기능으로 변경된다.
음악 정보를 검색해 블로그 글에 삽입하면 해당 곡에 대한 앨범 정보, 뮤직비디오, 샘플 파일 등이 블로그 글에 자동으로 삽입된다. 해당 음원을 구매하고 싶다면 링크를 통해 소리바다로 이동해 유료로 결제하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텍스트큐브 블로그 이용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아이디 '생선선생'은 이같은 공지사항에 대한 댓글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조차 막아버리는 것은 폐쇄적인 조치"라고 항의했다.
또 아이디 '얄루카'는 "티스토리(다음 블로그)처럼 음원을 올릴 때 저작권 판독 기능을 쓴다면 공개된 음원이라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 'sid S. Jeong'도 "업로드 자체를 막은 것은 모기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며 "음원은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이 타인에게 있는 음원은 전송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음원 저작권이 있는 음원과 없는 음원을 구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음악 파일 업로드 자체를 차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서희연 기자 shyremo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구글코리아는 블로그 서비스 텍스트큐브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 21일 "음원 저작권 보호와 회원 피해 방지를 위해 음원파일의 블로그 업로드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구글이 음원 업로드를 금지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MP3, WMA, WAV 등의 파일 첨부가 금지된다. 기존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 했던 음원의 경우 관리자로 로그인 했을 때만 들을 수 있다.
또 기존에 블로그 글쓰기 화면에서 음원 파일을 첨부할 수 있었던 기능은 '소리바다'의 음악 정보 삽입 기능으로 변경된다.
음악 정보를 검색해 블로그 글에 삽입하면 해당 곡에 대한 앨범 정보, 뮤직비디오, 샘플 파일 등이 블로그 글에 자동으로 삽입된다. 해당 음원을 구매하고 싶다면 링크를 통해 소리바다로 이동해 유료로 결제하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텍스트큐브 블로그 이용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아이디 '생선선생'은 이같은 공지사항에 대한 댓글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조차 막아버리는 것은 폐쇄적인 조치"라고 항의했다.
또 아이디 '얄루카'는 "티스토리(다음 블로그)처럼 음원을 올릴 때 저작권 판독 기능을 쓴다면 공개된 음원이라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 'sid S. Jeong'도 "업로드 자체를 막은 것은 모기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며 "음원은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이 타인에게 있는 음원은 전송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음원 저작권이 있는 음원과 없는 음원을 구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음악 파일 업로드 자체를 차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서희연 기자 shyrem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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