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인 지난 23일 오전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25일 오후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급작스레 서거했다는 비보를 접한 직후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 때문에 사퇴를 결심하고 김 장관에게 사직서를 보냈으나 법무부는 "사태 수습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던 임 총장은 검찰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사퇴를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난 후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