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고심' 예정대로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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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6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고발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예정대로 29일 오후 2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대법관들이 선고 연기를 한때 검토했으나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 · 박노빈 전 사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에 따른 경영권 불법승계에 대한 유 · 무죄 여부를 29일 가리게 된다.
대법원 2부도 29일 오후 2시30분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삼성특검이 수사했던 이 전 회장의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았으나 허 · 박 전 사장 사건과 쟁점이 중복돼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에버랜드 CB를 저가로 발행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놓고 두 사건의 하급심이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에 한 사건은 반드시 파기환송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대법관들이 선고 연기를 한때 검토했으나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 · 박노빈 전 사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에 따른 경영권 불법승계에 대한 유 · 무죄 여부를 29일 가리게 된다.
대법원 2부도 29일 오후 2시30분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삼성특검이 수사했던 이 전 회장의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았으나 허 · 박 전 사장 사건과 쟁점이 중복돼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에버랜드 CB를 저가로 발행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놓고 두 사건의 하급심이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에 한 사건은 반드시 파기환송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