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를 적게 운행한 사람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많이 운행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를 많이 몰고 다닌 사람과 적게 운행한 사람 간 보험료는 10%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녹색 금융상품 개발 차원에서 운행 마일리지를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 개발을 위한 실무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보험료가 마일리지에 따라 차등화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운행거리가 길수록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거나 적게 운전하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깎아줌으로써 차량 운행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과거에는 운행거리 조작 등의 이유로 이같은 보험료 차등화방안 도입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 '자동차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금융당국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다만 생계형 운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용 등의 경우 제외하는 등 세부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차량 종류와 모델,사용 용도 및 운행 형태,운전자 연령과 성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고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행거리는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운행거리가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험료가 10% 이상 차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